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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대상 지급일 등 모두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Insite46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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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대상 지급일 등 모두 알아보고 신청하기

 

 

 

 

 

 

 

 

 

5월이 되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이며 대상과 기간, 신고방법에 이어 환급금 조회방법, 환급지급, 지급일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종소세 환급금 신청하기☞

 

 

 

 

▤ 목차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신청, 기간, 대상 지급일 등 모두 알아보고 신청하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등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기한 내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꼭 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PC, 모바일,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세 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2) 환급 목록을 클릭 후 환급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종소세 환급금 조회하기☞

     

     

     

    모바일 이용하는 방법

    (1) 스마트폰에 손택스 모바일 다운

    (2) 회원가입 > 로그인

    (3) 조회발급 메뉴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4) 정보입력란에 주민번호와 성명 입력 후 조회하기

    (5) 환급금 금액 확인 후 환급금 신청

    (6) 상단 신청제출 클릭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신고 클릭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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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세무서 이용하는 방법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고 환급금 조회를 요청하신 뒤 지급계좌를 등록하고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찾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30 이내에 세무서에서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최종 결정됩니다. 세무서에 따라 다른 게 지급되며, 환급금의 10% 금액은 지방 소득세로서 각 구청에서 환급되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점 참고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년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신고기간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직장이 두 곳 이상인 분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거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프린랜서는 특정 회사나 소속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사업이 커져서 근로자를 채용하셨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활동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이자, 배당,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제외되며 새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에 투자해서 연간 소득 1200만 원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블로그로 수익을 얻고 계신다면 이도 신고하셔야 하며, 부동산은 총소득 2천만 원 이상 발생 시에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이거나,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으로 세금납부가 없는 경우,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누진세와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30,000,000 x 15% -1,260,000 = 3,2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선의 절세 전략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있음을 아시고 공제받을 항목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천 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5억원 이하 40% 2,549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상세)

    종합소득세 계산순서

    (1)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외 소득공제 등을 종합소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2)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도록 계산

    (3)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누진세율 적용)

    (4)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 계산

    (5) 기납부한 세액(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순서

     

     

    종합소득세 절세 팁

    ★ 매출, 매입, 경비 등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히 남겨 기록해 두면 세금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 계산에 도움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외 공제를 확인해 잘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미리 준비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전이라면 바로 준비하세요. 환급금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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