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면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고민되셨나요? 분양 아파트 설계도면은 '정보공개 청구'로 합법적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과 서류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따라 정확하게 청구해 보세요! 전자파일로 PDF 도면을 무료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정보공개 청구로 아파트 도면 받는 방법은?
2.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3. 전자파일로 수령하면 정말 무료일까?
4. 도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5. 도면 정보공개 청구 자주 묻는 질문
1. 정보공개 청구로 아파트 도면 받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전자파일 청구를 통해 아파트 설계도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청구 신청을 클릭하고, 주제는 '주택'으로 선택합니다.
4) 제목 예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1-101 설계도면 요청
5) 청구 내용 예시: 단위세대 평면도, 난방배관도, 전열설비 도면 요청
2.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분양 계약서를 첨부하고, 개인정보는 가린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 분양 계약서 (이름/주민번호는 마스킹 처리)
✔ 본인이 소유한 세대만 청구 가능
✔ 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추가 필요
3. 전자파일로 수령하면 정말 무료일까?
전자파일은 PDF로 수령 시 무료, 출력물은 유료입니다.
청구 시 수령 방식은 '전자파일/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세요 📧
PDF로 메일 수령하면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인쇄된 출력물 요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어요.
4. 도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타인 소유, 미계약 세대, 공용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아파트 도면은 발급 불가
🚫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영업기밀로 비공개일 수 있음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약서와 일치하는 세대를 청구해야 해요
5. 도면 정보공개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
Q1. 소유권 없는 아파트도 도면 받을 수 있나요?
A. 위임장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Q2. 다른 타입 세대 도면도 요청 가능한가요?
A. 본인이 계약한 타입만 가능합니다.
Q3. 공용부분 도면은 받을 수 없나요?
A. 열람만 가능한 경우가 많고, 복사·출력은 제한될 수 있어요.
Q4.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10일 이내로 담당 공무원이 결과를 안내합니다.
Q5. 전자파일 수령 시 진짜 무료인가요?
A. 네. PDF 수령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