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시도를 목격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의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 유형과 대처방법에 궁금해하실 질문까지 모아 봤습니다.
▤ 목차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가 일을 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나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돌려주어야)되며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5년 이하의 징역(교도소) 또는 5천만원(만원권 5천장)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당연히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3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일터에서 자의(본인의견)이 아닌 타의(일터사정)에 의해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실업급여지급기관)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일정기간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마무리 Q&A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네.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발각되어 재재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