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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일부 근로를 병행하시는 분이라면, 단순한 휴업급여보다 더 유리한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조건은 무엇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요양 중에도 취업을 병행하셨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 부분휴업급여 신청 방법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부분휴업급여란?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일정 시간 취업을 하면서 요양을 병행할 때, 재취업 및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휴업급여만 받는 경우보다 더 높은 총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액
부분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취업일의 평균임금 - 실제 받은 임금) × 90%
-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평균임금 × 70% × (비근로시간 / 정규근무시간)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4시간 근무하여 36,000원을 받은 경우:
-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 4/8) - 36,000원} × 90% = 12,600원
-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 70%) × 4/8 = 35,000원
- 총 부분휴업급여액: 12,600원 + 35,000원 = 47,600원
- 총수익: 36,000원(임금) + 47,600원(부분휴업급여) = 83,600원
이는 휴업급여만 받는 경우(70,000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부분휴업급여 신청 방법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부분휴업급여 청구서 및 부분취업내역신고서
- 취업능력 평가 소견서 (주치의 작성)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분휴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취업이 상병의 치유를 지연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Q: 부분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특별한 신청 기간은 없지만,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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