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어린이집, 학교, 은행 등) 및 근무수당
많은 분들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헷갈려합니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쉬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의 적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수당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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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이 쉬는 날을 가리킵니다. 법정휴일은 달력에 표기되지 않으며 관공서 휴일인 법정공휴일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정 휴 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 |
법 정 공 휴 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보장받는 휴일) = 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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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3.1절 | 개천절 | 한글날 | 광복절 | |||
신정 | 설날 | 추석 | 석가탄신일 | ||||
어린이날 | 현충일 | 크리스마스 | 선거일 |
※ 근로자의 날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비휴일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관공서나 학교는 특별 휴일로 지정하여 같이 쉬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공공의 성격을 띠는 병원은 운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병원장의 재량과 선택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방문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유치원과 다르게 어린이집은 대체로 노동자인 보육교사로 운영되기에 휴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재량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가능하다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초 · 중 · 고등학교에는 행정 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상자는 교직원입니다. 행정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특별휴무일로 지정한 학교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은행, 보험사, 증권사)
근로자의 날 휴무일을 맞이하는 대표적 업종은 주식시장과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직원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휴무일을 갖습니다. 직원이 쉬기 때문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관련 금융시장이 모두 휴장 합니다.






근로자의 날 우체국
우체국은 정상 운영됩니다. 우편 접수, 금융업무 등은 가능하지만 우편물 택배 접수나 타 금융 연계 업무는 일부 제한됩니다. 특급 우편물, 택배 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되지만,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식당 및 택배 자영업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자 재량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근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므로 택배배송은 운영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영세기업 60% 정도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