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받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º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º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º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º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º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 시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 시 (지사안내)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팩스 ·이메일 신청 시(공제회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및 산정
▶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 퇴직공제금 지급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화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