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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어린이집, 학교, 은행 등) 및 근무수당

by 올오브어스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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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어린이집, 학교, 은행 등) 및 근무수당

 

 

 

많은 분들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헷갈려합니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쉬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의 적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근무수당 계산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어린이집, 학교, 은행 등) 및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이 쉬는 날을 가리킵니다. 법정휴일은 달력에 표기되지 않으며 관공서 휴일인 법정공휴일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정 휴 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일)
    법 정  공 휴 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보장받는 휴일) = 주말
    근로자의 날 3.1절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신정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휴일, 비휴일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관공서나 학교는 특별 휴일로 지정하여 같이 쉬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공공의 성격을 띠는 병원은 운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병원장의 재량과 선택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방문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병원근로자 병원근로자 병원
    근로자 병원근로자 병원근로자 병원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유치원과 다르게 어린이집은 대체로 노동자인 보육교사로 운영되기에 휴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재량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가능하다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초 · 중 · 고등학교에는 행정 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상자는 교직원입니다. 행정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특별휴무일지정한 학교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은행, 보험사, 증권사)

     

    근로자의 날 휴무일을 맞이하는 대표적 업종은 주식시장과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직원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여 휴무일을 갖습니다. 직원이 쉬기 때문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관련 금융시장이 모두 휴장 합니다.

     

    근로자 주식시장근로자 주식시장근로자 주식시장
    근로자 주식시장근로자 주식시장근로자 주식시장

     

    근로자의 날 우체국

     

    우체국은 정상 운영됩니다. 우편 접수, 금융업무 등은 가능하지만 우편물 택배 접수나 타 금융 연계 업무는 일부 제한됩니다. 특급 우편물, 택배 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되지만,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식당 및 택배 자영업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자 재량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근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므로 택배배송은 운영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영세기업 60% 정도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배달근로자 배달근로자 배달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상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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